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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19일(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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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甲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乙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월급도 부장급 월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乙은 거래은행과 사이에 甲회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고 자금 집행의 최종적인 결재권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 월급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장에서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에 대한 최종적 권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상 지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형식적 대표이사는 직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실질적 대표이사에 종속되어 업무상 지휘를 받으며 직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실질적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대표권 및 경영권을 가진 자는 실질적 대표이사, 사업주가 되므로 형식적 대표이사는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인정되려면 귀하가 단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을 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별도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존재함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乙이라고 볼 수 있고, 귀하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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