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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김경원 노무사
현장실습이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과정이며, 배움을 목적으로 기업현장에 투입되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실습과정에 일어나는 업무수행은 원칙적으로 실습생의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현장실습생이란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업무경험을 쌓기 위하여 현장실습에 투입되는 학생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현장실습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직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배치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현장실습생들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의 본래 목적은 일을 통한 교육입니다. 명목상 현장실습생으로 일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채용을 약정하고 근무조 편성 등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과 동일한 근로형태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실습생도 사실상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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