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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속하는 경우는?
김경원 노무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대표이사, 이사 등이 포함되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부서장, 팀장 등이 해당됩니다.
직위나 직책이 낮더라도 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과장, 부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는 어떤 때는 근로자로서 노동법상의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하직원 등에게는 사용자로서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이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포함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적인 벌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노동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인 경우에도 이들에게 벌칙이 적용되며 사업주는 동시에 벌금형이 과해지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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