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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김경원 노무사
이사 등 임원은 그 권한 및 대우가 근로자와 구별되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경우도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원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경영과는 무관한 명목상의 대표이사라면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해석도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책임이 없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라고 합니다. 중간관리자는 기업조직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위임을 받아 부하직원을 관리하며 경영진을 보좌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간관리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관리ㆍ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ㆍ권한ㆍ책임에 비추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중간관리자는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유롭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위탁수금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별도의 생산수단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는 포함될 것이지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사업장에서 지시ㆍ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는 노무제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에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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