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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08일(월)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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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조건이 있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합니다. 또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 계절적이거나 일정기일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대상이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률적으로 산정기간 동안 5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법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즉, 5명 이상을 사용한 일수가 반이 넘으면 상시 5명이 안된 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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