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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27일(목)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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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보통 정년까지 고용하는 관행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기한부 근로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전문직인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의제됩니다. 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복갱신 등으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역시 무기계약으로 의제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계약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까지의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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