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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 요지와 취업규칙을 게시해야 한다는데요?
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ㆍ기숙사규칙을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여 법령과 규칙의 완전한 작용을 기할 수 있고 근로자의 무지에 편승한 부정ㆍ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미리 근로자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것으로서 적정한 노무관리와 분쟁방지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도 갖고 있습니다.
요지라 함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췌하여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 전문을 게시할 필요는 없으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만 갖추어두면 됩니다. 취업규칙ㆍ기숙사규칙은 법령과 달리 전문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로는 사무실, 휴게실, 노동조합 사무실 등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만 있다면 회사 내의 어느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한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회사 인트라넷을 활용하는 것도 모든 근로자에게 열람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ㆍ기숙사규칙을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ㆍ사 쌍방이 서명 후 각각 보관하므로 사업장에 비치ㆍ게시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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