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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지원내용이 바뀐다는데요?
김경원 노무사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동안 해당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보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고, 최대 3∼6억 원의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이 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해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도 역시 운영 성과를 지켜본 후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육수당과 위탁계약 제도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정부가 양육수당과 무상보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기업이 별도로 보육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설치율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도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현행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면 현행 5억 원에서 최대 6억 원으로 각각 확대 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으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 설치비와 운영비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설치지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지원액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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