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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년 1회 이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배부 등 일방적인 자료제공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참석자명부, 위탁교육 시에는 위탁 관련 자료 일체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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