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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甲이 세금을 체납하여 甲의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위 직기가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체납된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물건을 찾아올 수 없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압류대상물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바,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인 甲의 공장 내에 설치된 귀하의 직기를 甲의 소유로 추정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0조).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유가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
그런데 위와 같은 관계법규정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절차를 청구한 일이 없는 제3자라도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482 판결).
따라서 귀하는 공매 전이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귀하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미 공매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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