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은 그 명칭만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된 사례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은 6개월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해 중도퇴직자에게도 재직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연 6회로 나누어 각 지급 월마다 그 지급 월 직전 2개월 동안 받은 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100%대신 150%의 돈으로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 월까지 근무했는지 및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