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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5월 20일(월)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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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급여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사유제한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적법하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을 취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7월 25일 퇴직금 중간정산제한을 포함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25일 이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기간 모두에 대해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결하여 실제 퇴직 시에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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