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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 중 매일 소정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여 지각한 자에 대해 지각, 조퇴 포함 해 3회 이상이면 1일 결근으로 간주 시 결근 1일분을 감액 지급해도 되는지요?
김경원 노무사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규정해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 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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