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노무사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출산이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직,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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