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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표기법2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05월 06일(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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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호원대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강사 로마자 표기법 제3장은 표기상의 유의점을 다루고 있다. 제1항은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도록 하고 있다. 발음의 편의를 위하여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등과 같이 적어야 한다. 첫소리 ‘ㅇ’에 ‘ㄴ, ㄹ’이 덧나는 경우는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과 같이 표기하고 ‘ㄷ’나 ‘ㅌ’가 ‘ㅣ’ 모음을 만나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는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ㅋ, ㅌ, ㅍ, ㅊ’과 같은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에도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와 같이 변화의 결과대로 적도록 하였다. 다만,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등과 같은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 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으며 된소리되기는 ‘ㄲ, ㄸ, ㅆ, ㅃ, ㅉ’으로 발음이 되더라도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팔당 Paldang,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과 같이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2항에서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와 같이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서는 인명이나 지명, 국호, 상호 등의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부산 Busan, 세종 Sejong과 같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도록 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인명을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서 민용하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써서 민용하 Min Yong-ha, 송나리Song Na-ri와 같이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와 같이 이름에서 일어나 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행정 구역 단위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과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어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와 같이 표기하며,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5장에는 [붙임]을 두어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과 같이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6항에서는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등의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도록 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쓰도록 하고 있다. 제8항에서는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 대상으로 적도록 하였는데,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게 하였다. 또한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으며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쓰도록 하였다.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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