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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김경원 노무사
국가에서는 법률상 권리위에 잠자는 채권자에게는 그 채권권리를 영구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고 또한 복잡한 사회에서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채권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행사를 하거나 가압류 및 소 제기 등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서 채권 모두가 전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정기적 임금이나 상여금 등은 그 지급일로부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정산일로부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실행시키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상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규정에 따라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위반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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