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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정 피해 손해배상청구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22일(월)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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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관해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보상을 의미하고, 후자의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수용대상이 아닌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므로, 甲은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乙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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