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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15일(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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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두로 하여도 유효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시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직원이 수리되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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