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진석 하나대투증권 익산지점 차장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 준비때문에 계속 미루어져 오던 신연금저축의 가입이 4월부터 가능해졌다. 기존의 연금저축의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하여 상품출시가 이루어져 있어서 기존의 연금저축 상품과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노후대비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금저축과 다른점을 몇가지 알아 보자 첫째, 유니버셜기능(펀드변경)이 추가됐다. 시장상황과 운용사에 따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수수료나 변경횟수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유리한 데 상속자(배우자)에 승계가 가능하고,5년이내 해지시 2%의 해지가산세가 폐지됐다. 분리과세 한도도 1천2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납입한도도 분기별3백만 원에서 년간 1천8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셋째, 기존엔 만 18세이상으로 제한을 두었지만 신연금저축은 가입제한이 없어져서 어린이도 가능하다. 넷째, 기존 연금저축의 수령기간이 5년이었지만 신연금저축은 15년이상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세도 일괄 5.5%적용하던것을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존연금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했는데,신연금에서는 상시가능하고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타연금계좌로의 이전도 일부또는 전액 이전이 가능하다. 대신 연말 소득공제의 기준은 4백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유니버셜기능의 추가로 인해서 펀드투자형태로 가입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를 하면 좋을 듯 하다. 국내 증권사의 은퇴자금 연구조직에 문의 결과를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20~30대는 국내주식형(50%),해외주식형(20%),해외채권형(30%)으로 하고 40~50대는 국내주식형(30%),국내채권형(40%),해외채권형(30%)등의 비율로 적절한 분산투자 및 펀드변경을 통해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안전자산에 옮긴후에 다시 적립해 나가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