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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08일(월)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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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 甲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부기문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의 말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선이행과 불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동시이행과 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는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아님)는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실제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만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또는 수통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35조에 규정된 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그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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