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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뭔가요?
김경원 노무사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4가지 보험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욱 많습니다.
더욱 많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주고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사업장 기준으로 전년도 월 평균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신청일 현재 10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한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만 지원됩니다.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연도 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기준은 월 평균보수 35만 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입니다.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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