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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원 노무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과 관련 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근로자 등이 사용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됩니다. 역학적 연구의 축적 및 진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요인과 질병에 대하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요인 14종류를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 추가,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 및 불화수소(불산) 등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류,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35종류의 유해요인을 추가로 규정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질병 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함으로써 분류체계를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합니다. 유해요인 노출 후 상당시일이 경과하여 직업병이 발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 직업병을 개정령안의 해당조항으로 변경하고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있는 신규 질병을 대상에 포함합니다. 아울러, 보험급여 수급자의 형평을 위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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