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90일과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해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출산전후의 여자가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제60조의 적용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1년간"이라 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해 사업주가 허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요건으로서 80퍼센트 이상 출근여부를 따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은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산정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판단하되 당해 사업장의 당해년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1년의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당해년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