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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작업 전·후의 준비, 마무리와 관련하여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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