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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뭔가요?
김경원 노무사
매년 15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기침체 때문에 창업이나 재취업이 어려워 노후를 걱정하는 현실에 장년층 구직자는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촉진을,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인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됩니다. 내국인 우선 구인노력 의무가 있는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최근 3년간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사업장, 청년인턴제 중도탈락자 다수 발생 업체 등 청년층 기피 사업장, 당해 년도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행지도 대상 사업장은 우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에 인턴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참여한 장년,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을 종료한 장년, 정부지원 직업훈련 종료자는 우선 선발합니다.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4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 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합니다.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대 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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