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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자 익산신문 사이버신문고
#민원 해결한다 해놓고 이제와 떠넘기기
옆집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콘크리트가 우리집으로 날아와 담장기와에 묻고 담장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건축주 하고 얘기를 했건만 몇 달이 지나도 건축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2012년 11월 1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주택과 담당자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3년 1월 18일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준공검사 떨어져 입주를 시작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담당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기와나 담장균열은 당사 간 해결사항이라 시청에서는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와서 담당자는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당사자에로 떠넘기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은 우리시민은 뒤통수 맞은 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시청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시청담당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셨는지요. 다음부터는 민원을 올릴 때 답변을 녹취라도 해놔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군요. 책임있는 분의 정확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작성자 김효원
답변>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담장피해부분에 대하여 건물주와 진정인이 금액문제로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을 담당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길이 없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익산복합문화센터 장애인주차 단속을
지난주에 어머니와 익산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여전히 장애인 주차장에는 비장애인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겨울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다가 눈길에 넘어져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동권이 불편한 장애인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매 번 갈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다음 주에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작성자 최희권
답변>민원인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접수차량 4대에 대해 차량조회 의뢰 중이며, 주차불가 차량으로 판명될 시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어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로장애인과(☎859-532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골장터 같은 솜리예술회관 운영
솜리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다음 카페로 운영되는 1곳, 익산시청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안내페이지 1곳 등 총 2곳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익산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대표 홈페이지가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익산 공연문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나 시청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안내페이지가 홈페이지라고 답변하신다면 이 역시도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포털에 검색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를 언제든 확인 및 예약 가능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꼭 필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솜리예술회관 공연장 관리를 해주세요. 객석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객에게 객석을 안내하거나 공연이 시작되면 이동을 통제하고, 공연 중 카메라 촬영 등을 제제 하는 등의 객석 관리가 필요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공연자들에게는 매우 열심히 준비된 공연이고, 관객들에게는 그나마 많지 않은 예술 활동을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예술회관 공연장을 관리할 매니저를 두어 운영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이리라 생각됩니다. 위 건의가 일반적인 예술회관의 운영으로 보았을 때 어려운 요청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성의를 보이시어 익산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장민희
#위탁업체만 선정 무늬만 유기동물보호
2012년 12월 9일 목줄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위급한 상황의 고양이를 발견하여 구조받기를 신청하였으나, 전화 받은 유기동물 보호 위탁업체 관계자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냈으며 그 사람은 동물을 구조할 만한 어떠한 장비(이동장이나 포획틀)도 없이 빈손으로 차만 끌고 와서는 신고인이 동물을 안전하게 데리고 있는 것만 데려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이 주인도 아닌 낯선 사람에게 가만히 안겨져 있을 상황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요. 동물을 안전하게 이송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 장비가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건만 위탁업체 관계자는 저한테 전화하여 예산도 없는데 본인이 사비로 구입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기만하고 결국 포획 틀도 사오지 않았습니다. 또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 협력 병원이면 가까운 곳을 지정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함열읍에 위치한 가축병원이 다입니다. 며칠 전엔 피부병이 심해 괴사 직전의 유기견을 신고했더니 피부병이면 입원치료를 안하고 동물보호소를 보낸다고 답변하더군요. 최후의 선택은 결국 동물보호소라는 걸 알고 차마 보내지 못해 제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나 하는건지.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윤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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