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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고 1년생 乙에게 중상을 입혀 우측다리에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는데, 乙은 사고 후 3개월만에 위와 같은 장해를 비관하여 음독자살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판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들의 취지를 요약하면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사고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시까지의 일실수입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지만,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여명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여자고등학교 1년생으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상태이고,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라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자살한 경우 “사고 당시 망인이 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어 과실상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한 바 있음에 비추어 乙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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