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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산정기간(매년 1.1∼12.31)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와 정산이 필요합니다. 월별보험료의 정산은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서는 전년도 월별보험료의 정산과 동시에 해당연도 보험료 부과자료인 개인별 월평균보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보수총액신고서는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도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년 8월부터 보험료 산정방식이 사업장 단위에서 개인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정산방식이 기존의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보험료율‘에서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보험료율의 합산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정산결과(정산보험료의 부과·반환·추징)는 4월 보험료에 일괄 반영합니다.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은 신고서 뒷면에 별도 기재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문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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