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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최종(안)이 공포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보험가입시의 무제한비과세제도가 15일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제한적비과세적용을 받게 되면서 막차를 타려는 행렬들이 금융권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주부터는 또 다른 자산배분을 생각해야하는 부자들에게는 다양한 절세 또는 세금회피 상품을 찾아 골몰해야 할 상황이 됐다.
15일 전·후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2월 14일까지 가입분 : 가입금액 불문(100억이든, 1000억이든) 10년 유지시 전액 비과세 2월 15일 이후 가입분 : 2월 15일 이후 신규 보험가입분 2억이상시 10년 유지하더라도 과세 2. 2월 14일까지 가입분 : 계약자 변경시 전후 계약자 가입기간 합산 10년시 비과세 2월 15일 이후 가입분 : 계약자변경시 전후 계약자 가입기간 별도 기산하여 10년 산정 (증여 플랜 수립시 불리한 점 발생) 3. 2월 14일까지 가입분 : 2년/3년/4년납...10년납 등 모든 적립식 10년유지시 전액 비과세 2월 15일 이후 가입분 : 5년납 이상 적립식 보험만 10년 유지시 전액 비과세 2년/3년/4년납 등은 총 납입보험료 2억초과시 10년 유지하더라도 과세 4. 2월 14일까지 가입분 : 12개월까지 선납가능 2월 15일 이후 가입분 : 6개월까지만 선납 허용 5. 2월 14일 이전 이후 불문하고 10년 이전 중도인출/연금 수령여부는 과세여부에 영향 미치지 않음
국가가 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세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때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모든 국민들은 남아있는 비과세 또는 절세 상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확보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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