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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연령은 어떻게 정해야 옳은가요?
김경원 노무사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하여 조기 퇴직토록 하는 것은 남녀 차별적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시점에 대한 노사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년해당 연령을 시기(始期)나 종기(終期)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됩니다.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년에 도달(시작)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되 연장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연장기간이 경과하면 정년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시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은 재고용 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경우는 동 계약기간의 만료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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