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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일하다 상해를 당했다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2월 18일(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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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무하던 생산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용(감정료)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청서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온 후 동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확장신청 등 변론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대법원 1995년 11월 7일 선고 95다35722 판결, 2000년 5월 12일 선고 99다68577 판결).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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