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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회의원 특권 축소법안 꼭 통과시켜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2월 12일(화)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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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면 안재헌 씨

황등면 안재헌 씨

국회의원들은 총선이나 대선 때만 되면 의례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공언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러한 개혁안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꿀꺽 삼켜버린다. 이번 대선에도 역시 그랬다.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 불 체포 특권조항 삭제, 세비30%삭감, 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현재 대표적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자.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기위해 국회의원 정원 조정 문제는 당연히 현행 300명의 정수를 줄여야한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은 정치권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것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당시에도 줄인 전례가 있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국회의원 정수는 15대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인 바 있어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65세 이후부터 매월 120만 원을 받는 특권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수십 년을 몇 십만 원 씩 부어 넣어야 겨우 백여 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데 도대체 형평에 맞는 처사인가?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96명이 변호사, 기업대표, 교수 등을 겸직하거나 영리 업무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3분의1이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원들이 겸직을 못하게 하려면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달 21일 국회에는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 또는 제거하는 10개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들 법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겸직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교수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10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은 많이 내려놓을수록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상투적인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일피일 미뤄 온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해야한다.
이번에야 말로 정치혁신을 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나서기를  국민들은 한결 같이 바라고 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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