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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소송 제기할 수 있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2월 12일(화)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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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甲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에 관하여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그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2조와 제935조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에 ‘소송행위를 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도 미성년자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丙의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또는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丙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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