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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김경원 노무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통상 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대상인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공모·심사하여 지원승인이 이루어진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분석 등을 통한 시간제 직무를 개발하여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추가 고용, 평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하여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추가 고용, 육아·가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추가 고용,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이며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지원수준은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최초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3개월분을 지급하며, 이후 실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와 시간제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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