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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란?
김경원 노무사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부터 사업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1개월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이상 지연 신고건도 즉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2013년 7월부터는 1개월 이상 지연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과태료의 부과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 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2013년 1월 1일∼2월 28일)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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