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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21일(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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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전직, 자영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최고액은 4만 원 한도,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 가 지급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실업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을 허위 기재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을 반환 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 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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