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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김경원 노무사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에 사용자가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퇴직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되었으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특례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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