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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2천만원이라고. 세테크는 어떻게 할까요?
채진석 하나대투증권 익산지점 차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과세대상자가 5만명에서 19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자증세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따라서 수익률보다는 세금을 먼저 따져보는게 일반화 될 듯 보인다. 기존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던 사람이 대상자가 되면 근로소득까지 합쳐 최고세율(41.6%)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262만원 늘어나게 되며, 의료보험등 간접비용 증가를 포함하면 연간 5백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부담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과세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통한 세테크를 해야만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세부담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속에서는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상품으로 보면 절세상품으로는 물가연동국채,장기채권,브라질국채,장기저축성보험,즉시연금등과 기타 절세상품으로 월지급식상품,특별자산펀드등으로 자산배분을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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