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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07일(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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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천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8천8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만5천740원이며, 주44시간제 시행사업장에서는 월 109만8천36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수리공 등과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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