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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취소할 수 있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07일(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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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다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합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 또는 지정 청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동법 규칙 제79조).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호적법'상의 판례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참고로 2008. 6. 22.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이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고,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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