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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 퇴직한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31일(월)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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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승인을 얻어 퇴직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거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그만두는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함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부 예규(제37호, 1981.6.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업무상의 지장, 사무인수인계의 유무 등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유로 퇴직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제공이 없었던 무단결근일은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의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이나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도 절차 등을 준수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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