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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최소한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기준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曆日)로 계산하여 30일의 기간의 경과로 만료되며 기간 중에 휴일 또는 휴무일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30일의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받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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