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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여 근무하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17일(월)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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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몇 년을 근무하다 연도 중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년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간’과 ‘80퍼센트 이상 출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 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인 ‘1년간’과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몇 년을 근무하다 연도중인 11월이나 12월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년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이라는 문구에만 빠져 연차유급휴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도 하며, 일할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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