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03일(월) 11: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기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희망퇴직은 1997년 말 IMF 위기가 닥쳤을 때 기업에서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고 현재도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돼 많은 기업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고임금 인력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해 조직의 슬림화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과 직접적인 관계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신중히 처리돼야 합니다.
희망퇴직이란 전체 근로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고, 명예퇴직이란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퇴직 시기를 앞당겨 퇴직시키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등은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강요나 폭행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됐거나 전체근로자에게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을 종용해 사표를 제출한 경우 등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써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모든 경우가 무효로 판단되어 지지는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직 권고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자와 면담내용,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의 표시가 이루어 졌다는 것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