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26일(월) 10:51
공유 :     
|
|
김경원 노무사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2013년 4,860원)이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주 휴일에 출근해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과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유급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