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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26일(월)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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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2013년 4,860원)이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주 휴일에 출근해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과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유급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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