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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쉬나요
김경원 노무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부여해야 할 휴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경우 법정휴일이라 하며,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날의 경우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공휴일이라는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일 중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기타 법정공휴일은 회사 자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을 뿐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관공서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입니다. 이 규정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당연히 일반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한 때에만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됩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당사자간에 정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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