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줌인찰칵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12일(월) 15:2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저는 2년 전  친구들과 싸우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국하려다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 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취소의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5호, 대법원 1985년 2월 8일 선고 84도2682 판결).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형사 합의)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7년 2.월7.일선고 66도176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집단으로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형(量刑)에 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직업이 뚜렷하고 다른 전과사실이 없고 취중의 우발적 사고로 보이므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사안이나, 귀하의 주소지변경 등으로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수사중지 의미의 기소중지처분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기소중지처분을 결정한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두하여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기소중지되었다고 하여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귀하의 위 사건이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귀하에 대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이 발급되므로 그것을 교부받아 출국절차를 밟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 익산 한..
신흥, 익산 아동 과자 선물꾸러미 3..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인에 휴식과..
최정호 시장 "전임 시장 행적 지우..
익산영신교회, 모현동 청소년 위해 ..
생산량 860% 향상…익산시, '스마트..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