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와 연소자(만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는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연소근로자에게도 미성년자의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에서 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합니다)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제한을 두어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법의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친권남용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 본인이 스스로 체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