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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육아휴직 등 장려금 제도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는 별도의 제도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20만원입니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제도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량을 늘려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보다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는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사업장에는 숙련된 근로자와의 고용유지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40만원,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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