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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회생, 워크아웃제도의 차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05일(월)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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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입니다. 금융권에 부채가 8천만원 정도 되며 개인에게 진 부채가 1천오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입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 운영주체에 있어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할 채무자의 요건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채무자로서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부양가족수가 3인 가구로 평가되어 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1,173,121원의 1.5배(개인회생시 법원인정 생계비)인 금 1,759,682원[2012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218,873원의 1.5배인 금 1,828,31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증대과정에 있어서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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